11일부터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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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까지로···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도 포함

제주지역에서 일주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목욕장업과 PC방 등에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목욕장업·PC·오락실·멀티방·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23일까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최근 유흥주점과 노래방, PC,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 시설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3일과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 소속 선수들(7)이 노래연습장과 PC방을 이용했고, 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 파티24 종사자가 다녀가 2명이 연쇄 감염됐다.

또한 레슬링선수부가 다녀간 PC방을 중앙고등학교 학생도 머물면서 현재까지 n차 감염으로 학생 9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코인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한 사례도 나와 추가 전파가 계속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취약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앞으로 2주 간(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와 운영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할 방침이다.

지속해서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제주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85명으로 수치만 보면 거리두기 강화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도와 지역경제 미치는 충격을 감안,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겠다또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이번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본 후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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