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 4.5t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제주대 입구 도로 구조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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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계별 개선 방안 마련 추진…도내 위험도로 전수조사도

지난달 초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를 계기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추진된다.

산간도로에도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일부 구간은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 참사 같은 대형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10개 관계기관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분야 10개 세부 사업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대형 화물차량의 장시간 산간지역 급경사 주행에 따른 제동 제어 상실로 대형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5·16도로와 1100도로의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량 과속을 차단하고, 속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5·16도로(산천단→제주대병원 2.8㎞)와 1100도로(어리목 주차장→어승생 삼거리 4㎞), 제1산록도로(평화로→1100도로→제주의료원 입구 21.5㎞)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달 중 산천단에서 제주대 입구 교차로 방면 3개 직진차로 중 1개 차로(3차선)를 우회전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대 입구에서 아라동 방면에 가속차로를 설치하고, 양방향 버스정류장 2곳을 교차로와 거리가 더 떨어진 곳으로 이설한다.

제주도는 교차로에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이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대 사고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10개 관계기관과 세 차례 걸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들 기관은 내년까지 추진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연계해 다음 달까지 도내 위험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오는 8월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대형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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