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서 보이스피싱 하루 2건 가까이 발생…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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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도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 평균 2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 505건(피해액 55억2600만원)에서 2019년 565건(95억46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74건(85억35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218건(45억5000만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8건꼴로,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발생 건수보다 높은 것이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상환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으로 나뉘는데, 85% 이상이 대출사기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긴급 체포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600만원을 가로챈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 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전화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메신저로 주소를 보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절대 속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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