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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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양 행정시, 올해 362가구 520명 대상 생계지원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 작업을 벌인 결과 362가구, 520명이 구제 대상으로 선정돼 생계지원과 의료·주거급여 등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권리 구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신규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 중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이 가능해 진 가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당국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권리구제 작업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인층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크게 완화되면서 그동안 장성한 자녀들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노인들이 구제받았다.

실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A씨(72)는 장기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마침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관련해서도 지원이 중단되거나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 안타깝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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