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제주지역에서 일상 속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이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오후 9시 이후 공무원의 사적 모임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모두 최소화하고 회의 참석자나 부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료나 음식물 제공 행위도 원천 차단됐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체력단련실도 임시 폐쇄된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고 10명 이상 대면회의와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23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제한했다.
또한 특별점검반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