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국회의원 1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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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4·3 해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해 오해가 있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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