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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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11일 대표 발의...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 담아
강성민 도의원.
강성민 도의원.

제주지역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11일 제주도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간첩 조작사건의 정의, 제주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과 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간첩 조작사건으로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도민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 치유는 물론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 제공과 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국회에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간첩 조작사건 109건 중 34%(37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제주지역 피해자 39명 중 35명(90%)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제주지역에서 간첩 조작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제주4·3의 광풍으로 해방 전후에 많은 도민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0~1970년대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정착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 친척이 조총련에 연루됐거나 가족이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보안당국에 끌려가 구금된 후 고문을 당했다.

이어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 도민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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