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주민투표 발의권, 행안부에서 제주도로 변경
행정체제 개편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2일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군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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