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로 국지도 승격...국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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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조로 등급 승격해 국가간선도로망 확충 계획
4차선 확대, 도로관리 국비 지원...교통혼잡 해소 등 기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남조로(지방도 1118호)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돼 도로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로 중에서 제주 남조로를 비롯해 14개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5개)와 일반국도(9개)로 승격해 국가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서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면서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제주지역에는 번영로(건입~표선)에 이어 남조로가 두 번째로 지정됐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도가 사라졌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로 확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주요 지방도의 국지도 승력이 요구돼 왔다.

도내 도로 중에서 국지도인 번영로와 지방도 중에서 구국도로 분류된 5·16도로와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등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남조로가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4차선 확대와 도로관리 등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승격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간선기능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남조로가 국지도로 승격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강화,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로 개선비용 등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제주지역 도로가 국가간선도로망에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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