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재정특례 강점 축소…재설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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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송재호 의원실, 12일 ‘제주계정·특행기관 재정안정화 토론회’ 공동 주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강점이었던 재정 특례가 갈수록 약화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제주계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균특회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여건의 정부 사무가 이양되고 7개 특행기관이 제주도 이관됐다.

문제는 특행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고, 제주계정의 국비 지원액도 빠르게 줄면서 재정 특례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행기관 국비지원은 2007년 1405억원에서 2021년 1235억원으로 줄었고, 필요 경비를 도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4년간 특행기관에 대한 도비 지원 누적액은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3476억원 규모였던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올해 2403억원으로 30% 넘게 감소했다.

이에 반해 균특 총액은 56.4%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균특 총액에서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에서 올해 2.3%로 낮아졌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제주계정 비중이 5.1%로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지난 14년간 제주계정에 1조7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원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신후식 연구원은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는 타 지역보다 균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이 높아 지역배분비율의 불이익에 대응하고, 지원계정 비중 확대를 위해 신규사 업 확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부처 지원사업을 공략하고, 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정숙 제주도 예산지원팀장은 “균특회계 제주계정 등에 대한 재설계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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