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경고등 지속에도 방역 수칙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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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다중이용시설 등 851개소 점검 결과 25개소 적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마스크 미착용·운영 시간 미준수 등
제주도는 23일까지를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두고,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모습. 

제주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 행정시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51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틀 사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25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25곳 가운데 유흥시설 1곳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조치에도 늦게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이나 음료수 외에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2곳도 음식물을 섭취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3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출입 명부 미작성,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22곳에 대한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장소별로는 PC8, 식당·카페 6, 농어촌민박 4, 당구장 4곳이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양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원스트라이크 아웃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PC, 오락실·멀티방에 23일까지 오후 11시 이후 영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감염이 확산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PC방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핀셋방역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일정기간 도민들이 합심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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