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감염 지속에도 방역일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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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1790곳 집중 점검…33곳 방역 위반

도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방역수칙 위반에서 시작돼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 일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790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33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고,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내렸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곳은 음식물 섭취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당이나 카페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을 곳을 제외하고,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영화관·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물이나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유흥시설 1곳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는데 밤 늦게까지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앞서 23일까지 유흥주점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PC, 목욕장업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4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8·체온계 미비치 2, PC방에서 마스크 미착용 8,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4·직원 마스크 미착용 2, 당구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4, 이미용업에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PC방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루 평균 11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설별 공통 방역수칙으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 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등이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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