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농지투기 의혹에 “사실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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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경 배우지 소유 토지에서 무를 파종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공개한 사진.
고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경 배우지 소유 토지에서 무를 파종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공개한 사진.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고용호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일보에서 지난 5월 11일자로 보도된 기사와 이를 바탕으로 성명을 발표한 제주녹색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 의원의 배우자와 지인이 지난 2014년에 성산읍 지역의 임야와 농지 4875㎡를 12억5000만원에 매입했고,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10배 가량 폭등해 100억원이 훌쩍 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소유주(지인)가 유채꽃밭을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녹색당은 지난 12일 “농지에 대한 투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지 임대료도 폭등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배우자가 임야와 농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본인과 가족들이 무를 직접 파종했다”며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당시 무 파종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 8월 임야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확인한 결과 감정평가액은 약 30억원으로 토지가격 상승률과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인이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유채꽃밭은 배우자 소유 토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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