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바지벗고 음란행위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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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탑승한 뒤 병원으로 이송 중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문씨는 또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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