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0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인 적색 연석 표시와 복선 표시가 된 곳에 세워진 차량이다.
소방은 단속반을 편성해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소방은 단속에 앞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과태료가 상향됐다.
승용차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과태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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