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것을 눈치채고, 기관을 사칭해 1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2일 60대 B씨에게 “아빠! 휴대폰이 깨져 수리 맡겨서 이 번호로 연락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자녀가 보낸 것인 줄 알고, 연락을 이어가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본인 인증에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한 뒤 인증해야 한다고 하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알아차리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장을 사칭해 B씨에게 “안전을 위해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고,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맡겨라”라고 속였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A씨는 제주시 모처에서 B씨를 만나 총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억 2000만원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과 피해 자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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