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재호 의원 벌금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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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 발언 관련, 무죄 선고 ‘법리 오해’
재판부의 벌금 90만원 선고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지난 5월 12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지난 5월 12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벌금형(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무보수 발언과 관련,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리 오해’가 있었고, 벌금 90만원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해 4월 9일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며 4차례나 발언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에 재직하던 중 전문가 자문료를 신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일장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유죄를,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토론 맥락상 그 발언은 여러 후보들의 추궁 속에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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