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모친 영장기각, 法-檢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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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로 친박연대에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검찰의 해묵은 영장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부터 18대 총선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공천헌금' 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는 물론 `당 공식 계좌로 실명 입금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고 있으나 검찰은 4일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작년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때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을 겪었다.

2006년에는 특수수사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차례나 기각되는 등 9개월 가량 진행된 `론스타 수사'에서 체포ㆍ구속영장이 12번 기각돼 영장갈등이 극에 달했었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주요 사건 때마다 반복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주거불분명ㆍ증거인멸우려ㆍ도주우려 등의 사정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수사 등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청구율이 계속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발부율이 유지되지 않고 낮아지는 점과 발부기준이 판사마다 다른 점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체사건 중 구속영장 청구율은 1999년 5.2%, 2003년 4.4%, 2005년 3.0%, 2007년 2.3%로 줄고 있고, 발부율은 1999년 86.4%, 2003년 86.3%, 2005년 86.8%, 2007년 78.2%이다.

전체사건 인원 대비 구속영장 발부비율은 1999년 4.5%(11만763명)에서 2007년 1.8%(4만6천20명)까지 계속 낮아졌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주거불분명ㆍ증거인멸우려ㆍ도주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70조 제2항이 신설됐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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