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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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포폰 거래행위 사기방조죄 등으로 엄벌
제주지방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범행수법이 다양.전문화되면서 발전양상을 보이면서 서민층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체제를 정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해 대포통장 등을 모집. 양도 하는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죄 등으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수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사례를 유형화 해 언론기관에 전파하고 금융기관과 정보통신업체 등에 협력 요청을 강화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요령, 신고전화(1301)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검찰이 분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유형을 보면 ▲국세청. 국민연급관리공단. 금융기관. 검찰. 경찰. 법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공공기관 사칭 ▲동창생. 택배직원 등 신분 가장 ▲가족 납치 협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등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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