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이달 ‘최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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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차관급 회의등 부처협의서 법인세 인하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처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달 중에 국장급 및 차관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국장급과 차관급 회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의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관련 부처 실무자(과장급)회의에 이어 오는 19일 국장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권한 및 규제혁신과제 655건 중 지난달 실무협의에서 협의가 안 된 안건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이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우선 법인세 인하와 전도 면세화 등 조세관련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부처 실무협의에서 조세관련 부분이 제외된 만큼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핵심산업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의료영리법인과 외국 교육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외국 고등학생의 비자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현재 ‘재학생의 50% 이내’로 돼 있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제한을 ‘모집정원의 50%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들이 협의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와 제주도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조정이 안된 과제는 이 달 말 차관회의를 통해 협의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초 3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에 상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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