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친구 도시락 몰래 먹었다면' 법원의 처벌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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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은 학생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제주지법은 14일 오전 서귀포시 예래초등생 5·6학년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재판을 갖는다.

모의 재판 시나리오는 제주지법이 제공했고, 학생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사건번호는 2008년 101호 절도사건.

A군이 친구인 B군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버려 따끔한 벌을 내리기 위해 검사가 기소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1주일간 운동장 청소를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검사 의견을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은 도시락을 몰래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B군은 특히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통해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도시락을 먹을리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도 모범생으로 이름 난 B군이 유죄라 하더라도 1주일간 운동장 청소를 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변론.

그러나 이에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을 통해 증인 C양과 D군도 B군이 도시락을 먹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판사는 판결 선고를 통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피고인이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은 사실이 인정 된다”며 “다만, 학급활동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운동장 청소 3일을 선고 한다”고 판결했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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