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관세 ‘감귤 재투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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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법제화 추진…내년 입법화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렌지 등 과실류 수입관세의 감귤산업 전액 투자 등 정부의 감귤산업 지원 법제화를 추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산업 발전 및 지원 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기본안을 마련, 내년 이후 입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를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감귤농가와 생산자·유통인단체 등 의견 수렴 후 9월중 기본안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 과수분야 최대 피해 품목인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근거 방안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오렌지 등 수입관세의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재투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오렌지 등 감귤류 관세액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면서 감귤농가들로부터 감귤분야 재투자 필요성이 주문돼왔다.

하지만 한미FTA 발효시 오렌지 수입관세는 7년 후 폐지됨에 따라 감귤투자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기금 조성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품질 안정 생산과 유통 혁신, 수급 조절, 직접지불제, 수출 촉진, 해상물류비 지원 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해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감귤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올해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 액션 플랜’ 수립 과정에서도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등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해왔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제주의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원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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