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호조치 아동·청소년 증가세…체계적 지원 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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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16년 68명에서 지난해 142명

청소년도 2020년 27명에서 36명으로

퇴소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강화 필요

제주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이후 종합적인 자립지원 방안도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보호조치 아동은 2016년 68명에서 지난해 142명으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을 보면 2016년 부모관련 48.5%, 학대 36.8% 순이던 것이, 지난해는 학대 61.3%, 부모관련 26.7%로 순으로 아동학대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의 경우도 2020년 27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정 밖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제도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에서는 2020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정착금과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제주에는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생활형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관도 없다.

반면 서울, 부산, 강원, 경남, 세종 등 22개 시군구의 경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 조사에서부터 주거, 생활,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비교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실태가 크게 부실하다”며 “이들이 제주도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상향 조정, 청소년 자립지원관 건립, 퇴소 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정서·심리 상담지원, 사회성 훈련지원, 느린학습자 지원, 25세에서 29세 자립취약 퇴소 청년 대상 통합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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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2-09-20 22:54:44
제보한 왕따지속 제보 취소하겠습니다 올리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