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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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혁신도시에 9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제주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지만 제주에서는 개최되지 않는다.

제주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곳에 불과하고, 채용인원도 많지 않아 수시 채용을 한다는 이유다.

더구나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6월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에 흡수돼 실제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2곳으로 줄어든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행령에는 ▲채용모집 인원이 5명 이하 ▲국가공무원 및 경력직 선발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등은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립기상과학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 6명, 재외동포재단 3명 등 9명을 채용한 데 그쳤다.

혁신도시의 가장 큰 기능은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 적극 수용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막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제주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현실은 충격적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무책임과 제주도정의 방관이 빚어낸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지역대학,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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