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자동차정비업소 과다·부당정비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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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소의 과다.부당 정비로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비 빈도가 높고 정비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부품 4종을 대상으로 최근 정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보원은 안테나 어셈블리(운행 중 방송 수신용 부품), 드라이브 액슬샤프트(동력 전달장치), 아웃사이드 미러, 범퍼 등 4종 모두 부품 중 일부만 교환해도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정비시 정비업소측이 정비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부품을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부품 전체를 교환하면 부품 일부만 교환할 때와 비교해 최고 5배의 정비 비용(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정비업소 기준)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테나 어셈블리의 경우 안테나만 바꾸면 1만500원의 비용이 들지만 부품 전체를 교체하면 평균 5만2200원(4.97배)의 비용이 소요됐다.
부품 전체를 바꾸면 일부만 교체할 때와 비교해 아웃사이드 미러는 4.46배, 드라이브 액슬샤프트는 2.97배, 범퍼는 1.43~1.44배의 비용이 들었다.
소보원은 자동차 점검.정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분품 사용 활성화, 재생품 품질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소보원 팀장은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만들 때부터 부품 정비가 쉽게 이뤄지도록 제작해야 하며 정비업체는 과다.부당정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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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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