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10t 미만의 연안어선 순차적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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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10t 미만의 연안어선 6300척이 순차적으로 감척되고, 1년에 2개월 가량 조업을 할 수 없는 휴어기(休漁期)가 지정된다.
또 김, 미역, 냉동고등어 등 8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부비축사업도 수매 품목 수가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생산기반구축 및 수산물안정 대책을 마련해 24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에 보고했다.
해양부는 현재 6만3000척 규모인 연안어선 수가 어업자원에 비해 22% 가량 많다고 판단해 1994년부터 추진해온 어선감척사업이 끝나는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체의 10%인 6300척을 줄일 계획이다.
감척 대상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강망, 통발, 조망 등이며, 감척사업 대상자는 폐업 보상 후 어업활동을 다시 하기 힘든 고령 어업인들을 우선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또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업종.해안별로 1년에 2개월 가량 조업을 금지하는 휴어기를 설정하는 한편, 남획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통발.자망어업 등 과다한 수의 어구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 사용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근해어선의 기관 마력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해 어업인들 사이의 고(高)마력 기관 도입 경쟁을 억제하고, 어선의 대형화 경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증톤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시장 개방으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수급 및 가격안정측면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수매 품목 수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2004년 수매 품목을 김,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마른오징어 등 5개로, 2006년부터는 김,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등 4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매예산도 올해 764억원에서, 2004년에는 650억원으로, 2006년에는 300억원 규모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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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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