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항공운임 인하 방안 제도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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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2일 기자회견서 요금 인상 유보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항공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공료 운임 제도 개선과 요금 인상 유보 등을 촉구했다.

양대성 도의회 의장 등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민의 방에서 ‘항공사 유류할증제 도입에 따른 항공료 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건의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항공사 유류할증제 도입에 따른 항공료 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료 운임 제도 개선과 요금 인상 유보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대해 “일본 오키나와의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료세 50% 감면 적용 등 사례를 감안해 항공요금과 관세, 석유수입부담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 면제 등 실질적으로 운임 인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양대 항공사에 대해서도 “일시에 유가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인상을 유보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근거로 “항공교통은 제주 연륙교통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열차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치명적”이라며 “더구나 고비용 관광을 개선하기 위해 전 도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격 인하’ 운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양대 항공사는 최근 각각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7월 1일부터 국내선 노선에 유류할증제 적용을 예고, 12단계인 편도 1만 5400원 추가시 제주-김포간 요금은 주중 8만 8800원, 주말 9만 9800원, 성수기 10만 8300원으로 최소 16.6%에서 최대 20.9%까지 인상된다.

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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