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고려한 요금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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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감면·항공사 유류할증제 도입 우보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항공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공료 운임 제도 개선과 요금 인상 유보 등을 촉구했다.

양대성 도의회 의장 등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민의 방에서 ‘항공사 유류할증제 도입에 따른 항공료 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건의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사진 가운데) 등 의원들이 1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항공사 유류 할증제 도입에 따른 항공료 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이근 기자>

도의회는 정부에 대해 “일본 오키나와의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료세 50% 감면 적용 등 사례를 감안해 항공요금과 관세, 석유수입부담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 면제 등 실질적으로 운임 인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양대 항공사에 대해서도 “일시에 유가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인상을 유보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근거로 “항공교통은 제주 연륙교통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열차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치명적”이라며 “더구나 고비용 관광을 개선하기 위해 전 도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격 인하’ 운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양대 항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7월 1일부터 국내선 노선에 유류할증제 적용을 예고, 제주∼김포간 요금은 주중 8만 8800원, 주말 9만 9800원, 성수기 10만 8300원으로 최소 16.6%에서 최대 20.9%까지 인상된다. 유류할증제는 싱가폴항공유평균가가 갤런당 1.20달러 이상일 경우 1단계(1100원)에서 25단계(3만 3000원)까지 할증 요금을 구분해 적용시키는 제도이다.

항공사측은 올해 4∼5월 싱가폴항공유 평균유가 3.54달러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2단계인 편도 1만 5400원을 추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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