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압류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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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된 2000여 건 1683억원 상당의 토지가 원주인에게 되돌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어 성실 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1998년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재산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체납한 택지소유상한부담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토지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89년 12월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4~11%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1992년부터 1997년 말까지 6만2000여 건 1조5355억원의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5만7000여 건 1조3393억원은 징수됐으나 2923건 1962억원은 미징수됐다.
이중 2237건 1683억원에 대한 압류조치는 이뤄졌으나 686건 279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 진행 중에 해당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압류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 법은 “택지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더러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98년 9월 폐지됐으며 이후 1999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 폐지 이전에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류된 재산은 일종의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안동김씨 안동사공파 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 체납부담금 강제징수의 근거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압류토지를 처분해 체납금을 확보할 수도 없게 됐다”며 “강북구청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당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수천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택지보유상한부담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경우 압류된 재산을 되돌려 받고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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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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