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정상 추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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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 변경·이도중 신설 차질 예상
제주교육 주요 현안사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에 보고한 주요 현안업무에 따르면 가칭 제주국제고 설립, 이도중 신설 등이 사업 환경 변화와 재정적인 이유로 취소되거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설립 예정이던 제주국제고인 경우 대정읍 관내에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초·중·고 설립 계획과 맞물려 사업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2006년 3월 제주국제고 설립을 위해 옛 남제주군과 해당 부지(25만㎡)에 대해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상에는 ‘국제고 외 타용도 사용 금지, 부지 확보 후 1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개교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시설 결정 후 국제고 설립 계획안을 취소한 후 한남리 부지를 현재 서귀포시가 무상 임대해 평생학습센터로 이용 중인 옛 서귀포교육청 청사부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지 교환이 이뤄지면 한남리 부지는 국제청소년수련원, 교육공무원종합연수원, 특목고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이도중 신설인 경우도 부지 1만 5215㎡ 확보에 드는 85억원의 사업비 중 절반인 42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3월 개교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위해선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소요 경비의 절반을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칭 신하귀교 신설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개발사업 규모 축소와 학생수 감소 등으로 2007년에 학교 설립을 유보했다”며 “추후 학교 설립 여건이 충족되면 ‘유보’를 ‘추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창식 의원은 “학교 신설 예정지 부근에 207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사업 규모가 학교 설립 계획 당시의 1812세대에 비해 71세대만 감소했다”며 “설립 유보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제주외국어고 운동장 부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 “학교 정문 인근 4916㎡에 대해 최근 지주측과 매수 협의를 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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