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기념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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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 기념일이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4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강창식·임문범 의원 등이 발의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에 넘겼다.

이 조례안은 1952년 국무회의 당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 기념일에는 제주도의 행정·재정 지원속에 기념행사,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또 제주도가 제출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감귤 피막제(왁스코팅)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노지감귤 왁스코팅 여부는 출하 농가나 유통 상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은 당초 지난 2004년 7월30일 개정안에 포함돼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한 데 이어 사실상 시행도 못해 본채 폐기처분되면서 도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도민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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