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통합 요금체게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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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상수도 등 원칙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옛 4개 시·군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종 요금 체계가 원칙없이 정해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24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속개, 지난 2006년 9월 심사보류했던 ‘폐기물관리 조례안’을 1년 9개월만에 수정 가결, 본회의에 넘겼다.

이 조례안은 당초 제주도가 제출할 당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옛 4개시·군체제로 유지했으나 통합에 따른 형평성 등을 들어 도의회와 도당국이 협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균형을 맞추기로 하고 읍면지역은 종전대로 유지시켰다.

이에따라 제주시 동지역 쓰레기봉투판매가격만 인하되면서 제주도 수입은 연간 3억 35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내 청소재정 자립도는 35%로 연간 쓰레기처리비용에서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옛 4개시·군체제하 최저가인 서귀포시동지역 요금 단일화로 가결했다.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제주도가 제출한 종전 시·군별 체제 유지 대신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주시 동지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2006년 7월 당시에는 상수도요금에 대해 최저가 요금으로 단일화했다.

이 때문에 적정한 분석을 통한 통합요금 적용, 현행 체제 유지 등 원칙을 정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은 “일단 제주시 동지역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낮춰놓았다가 나중에 현실화율을 들먹이며 전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게 아니냐”며 상수도요금 인상 요구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쓰레기봉투판매가격과 관련 “도지사가 쓰레기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수 있고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세외 수입 확충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시상시 쓰레기봉투 활용,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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