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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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가결…道,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놓고 ‘상정 보류’를 요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지난 24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회의에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인 이어도 기념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두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교적인 마찰과 중국의 제주영사관 설치 악영향 등을 우려해 한·중 관계의 원만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도의원들은 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함께 대표 발의한 강창식·임문범 의원 등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26일 도의회에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 도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조례안이 발의된 후 올해 3월 한차례 심사보류 과정을 겪는 등 장기간의 고심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대응에 못마땅해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52년 국무회의 당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일에는 제주도의 행정·재정 지원 속에 기념행사,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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