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원회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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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안. '위원회 구성 조례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안건 처리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의사 소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심을 잃은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지난 24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제주도가 요청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상정 보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인 이어도 기념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외교적인 마찰과 중국의 제주영사관 설치 악영향을 불러올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도의회는 또 이날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업무 변경을 골자로 하는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보류’ 상태로 남겨 두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초 이번 회기 첫날인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차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로 보류된데 이어 2차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못했다.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30일 회의를 가졌지만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해 ‘표결 처리’ 가능성까지 대두됐으나 양대성 의장이 직권으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관홍 의원 등 일부 도의원들이 “전반기에 문제가 지적됐던 상임위 체제 그대로 가야하는 것이냐”며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 고성이 오갔다.

이에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 의회운영 전반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의사결정위원회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향후 주목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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