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의 실체 논란과 관련,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측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국내 S업체에 청와대 `e지원시스템'(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똑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발주한 페이퍼 컴퍼니는 `㈜디네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의 주소는 종로구 내수동 75번지로 돼 있고, 대표는 허모씨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해 놓고도 반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로만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은 하루라도 빨리 기록물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원과 관련, 여권 일각에선 K씨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확인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e지원시스템 상의 하드디스크 파기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측에서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기했다는 기록 등 증거가 없다"면서 "봉하마을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원본이 아니라면 제2, 제3, 더 나아가 제4, 제5의 복사복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전자문서의 성격상 무단으로 외부에 한 번 유출되면 언제라도 복사가 용이해 제2, 제3의 복사물이 제작될 수 있다"면서 "만약 원본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고 저장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어떤 보안조치를 취했는지 등 파기기록 일체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