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름 자연휴식년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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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물찻오름.도너리오름 탐방 금지

다음 달부터 오름 자연휴식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을 대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설문조사에 이어 현지조사를 통해 이들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오름에 대한 탐방 금지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해 있는 물찻오름의 경우 산정화구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오름동호회원 등에 의해 여러 군데로 탐방로가 생기면서 오름 전 구간이 훼손됐다고 판단,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복원을 꾀하기로 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경계지점에 위치한 도너리 오름은 두개의 화구를 가진 복합형 오름인데 탐방객과 인근 목장 지대의 소와 말에 의한 훼손이 심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오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생조사와 함께 복원실태를 확인, 성과를 분석한 후 오름 휴식년제를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7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자연휴식년제가 필요한 오름으로는 물찻오름, 노꼬메오름, 다랑쉬오름, 거문오름, 용눈이오름 등이 많이 거론됐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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