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MOU' 기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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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부지 道에 양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와 관련 이달 중 중앙정부와 체결을 추진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MOU) 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제주도의 ‘1월 추진’ 행보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반대 입장을 표명, 앞으로 도의회와 지역주민들을 얼마만큼 설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MOU와 관련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것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빠른 시일 내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가 마련한 MOU안은 국무총리실 중재로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제주 지사가 10개항의 이행협약 내용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세부 내용과 문구 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MOU안에는 우선 5월 완료되는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제주도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지역발전사업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부 지원 협의체 구성’과 관련 총리실 산하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민군복합항 건설과 부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발전사업 등 행.재정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국방부(공군) 소유인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 부지(168만 290㎡)를 제주도에 양여하는 한편 제주도는 비전투기부대인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부지 확보에 협조토록 하고 있다.

크루즈항 시설과 관련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병행 완공토록 하고 있다.

각종 복합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과의 공동사용, 주민 최우선 고용, 운영권 우선 부여 등을, 토지. 어업 보상과 관련 현실성 있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상을, 건설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최대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도의회 행자위는 5월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후 주민 합의를 거쳐 의회와 합의한 후 MOU를 체결할 것, MOU 이전 모든 행정절차 중단 등 4개항의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김용하 도의회의장은 이에따라 조만간 행자위 제안을 토대로 각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에 근거, 오는 22일 첫 정책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5개 의제 중 해군기지 현안도 포함, 양측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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