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법령 20일부터 시행
건축물대장 교부 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인하돼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1매 당 500원 씩 납부하던 수수료를 앞으로는 1건 당 500원(단, 현황도면 1매당 1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건출물현황도 3매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 건축물대장 1건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25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출물대장 발급 수수료 500원에 현황도 수수료 3매에 대한 수수료 300원을 포함, 총 800원만 납부하게 돼 17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축물 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공적 장부로서, 표제부와 건축물 현황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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