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 확대.지급 보험료 상향 조정
올해 풍수해보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올 들어 풍수해보험제도를 개선, 보험료 지원 대상확대, 보험료 인하, 지급 보험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으로 제주시 지역을 비롯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와 공장에 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차상위게층의 보험료 지원을 68%에서 81%로 확대키로 했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과 축사의 보험료를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와 7.7% 인하키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지급되는 보험료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께 소방방재청과 보험사 간 약정서가 체결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개선된 풍수해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역은 주택 1만 270동, 온실 49건, 축사 22건 등 총 1만 341건이 풍수해보험에 가입, 가입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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