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하순께 처리될 듯...내용 수정 가능성 등 주목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달 하순에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내용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상정 처리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월 국회 일정상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주도가 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특히 오는 30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MB악법 저지 제주 결의대회’ 참석차 대거 제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재차 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장상.안희정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입장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외국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볼 때 특별법 개정안의 수정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달 통과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과실송금 문제가 어떻게 결론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