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09년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공모를 1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2억 2200만원.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도내 사회적기업,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도내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등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여성 권익증진과 취약계층 여성지원, 여성과 도정발전 위한 사업 등이다.
고용환경 조성프로그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폭력피해여성 재활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농어촌여성 복지증진과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양성평등의식 확산,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사업신청과 지원은 1단체 당 1개 사업이 원칙이고, 사업별로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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