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개별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3일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보상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상 대상 사유지는 461필지 143만 6911㎡이며 토지소유자는 306명, 총 보상액은 700여 억원에 이른다.
JDC는 올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를 벌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에 기반공사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승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