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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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이행 전제...도의회는 신중 접근 주문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 요청한 가운데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 양여’ 등을 담은 국방부와의 이행협약(MOU) 체결 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그런데 도의회는 주민 갈등 해소, 매립 타당성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종만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에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65만 3822㎡ 중 육상 매입 부지를 제외한 서건도 서쪽 해역 36만 96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검토’를 보고했다.

제주도는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접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해줄 것, 국방부와의 MOU 사전 이행,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사전 이행, 해양생태계 공동 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전 이행 등 보완을 요구했다.

해군은 하지만 지난해 12월 2차 요청 당시에도 관련법을 들어 ‘요청자 변경’ 수용 불가, ‘MOU 이행’ 수용 곤란,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사전 이행’ 부당 등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해양생태계 공동조사와 MOU 체결이 이행되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제주도는 또 앞으로 기본계획내 도립해양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해양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이 지정된데 따른 관련부처 협의, 도의회 의견청취,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대해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과 안동우.양승문 의원 등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상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마지막 권한”이라며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역주민 의견이 중요하다.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라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해 매립의 타당성,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만 국장 등 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들은 “공유수면 이해당사자인 강정어촌계 동의를받은 상황이어서 별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다”며 “환경관련 검토사항은 사실상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과정과 공동생태계조사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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