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사용량 연간 40㎏/㏊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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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경자원연구원, ‘골프장 농약.비료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

도내 유통되고 있는 농약 중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약을 사용 제한 농약으로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간 농약 사용 한도량을 설정,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은 24일 전국 최초로 마련된 ‘골프장 농약.비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 및 공급제한 농약 품목으로 고시된 ‘브로마실’과 ‘메타락실’에 이어 ‘옥사딕실 ’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제주도고시로 추가 지정해 사용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농약 사용 한도량을 40㎏/㏊로 설정, 지난 2007년 전국 평균 사용량 12.8㎏/㏊의 5배에 달하는 63.5㎏/㏊을 사용한 도내 일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155개 농약을 오염 가능성에 따라 금지, 경계, 주의, 대체 및 미분류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사용에 제한을 두는 지침을 설정했다.

비료사용과 관련해서는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질소질 비료 사용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겨울철 기온이 7℃이상 1주간 지속될 경우에 한해 주 1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환경자원연구원은 이를 위해 도내 유통되는 농약.비료의 종류,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내 골프장을 농약 사용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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