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A후보 고발...B후보는 금품제공 고발장 접수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7일 실시하는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와 이를 공모한 A씨 고향 모마을회장과 어촌계장 등 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마을 임시총회를 명목으로 조합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후 지지.호소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또 이와는 별개로 A씨측으로부터 또다른 후보 B씨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이첩, 신속한 수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청해놓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도선관위는 3월 7일 예정인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는 물론 3월 12일 실시하는 성산포수협.표선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조합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전 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후보자 및 어촌계.영농회 등에 관련 법규 내용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인데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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