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주영어교육도시 특례와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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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제주영어교육도시 본격 추진과 성공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이 달부터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일보는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명실상부한 ‘동북아 교육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지 영어교육도시의 특례와 추진 방향, 그리고 비전과 과제들을 짚어본다.

(1)제주영어교육도시 특례와 추진 전망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제주에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법인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은 제동이 걸렸으나 제주에 한해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경제자유구역 등을 비롯한 국내 여타 지역에 비해 교육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명문학교가 얼마나 유치될 지,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나 제도만을 놓고 볼 때 외국교육기관 유치 여건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가장 앞서게 된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와 인천 송도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설립주체다.
국제학교는 국가나 지자체, 국내.외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모두 설립할 수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만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설립 주체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학자격이다.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에 있어 제한이 없다.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5년간 재학생수의 30% 이내로 내국인 학생비율이 제한됐다.

따라서 국제학교가 외국교육기관에 비해 학생 모집에도 보다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의 위탁운영도 차이가 있다.

국제학교는 제주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명문 사립학교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외국교육기관은 위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적 이점을 바탕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JDC가 오는 2011년 3월 시범학교 3개교(공립1.사립2개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달 중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표로 영국의 명문 사립교인 King's Colledge School(킹스 칼리지 스쿨)과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과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달 중에 국제학교 설립.운영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도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3~5월 중에 공립학교의 건축설계 공모를 한 후 5~7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오는 9월 학교 건축공사에 착공, 오는 2011년 시범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4월 중에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학교(1개교)를 위탁 운영할 국내 학교(법인)를 공모할 예정이다.

한편 JDC는 이 달 중에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 다음 달 중에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고 사립교 2개교 건립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한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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