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소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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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재정자립 대책 수립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나 징수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도 하수도관리분야 부분감사 결과 행정상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 11건을 적발, 시정 3건, 주의 5건 등 조치와 함께 48억 9472만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 6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하수도관리특별회계와 관련 요금 현실화율이 특별자치도 통합 직전 23.7%보다 오히려 18.4%로 감소하는데다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부담 가중 등에 따라 재정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이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투자진흥지구 등 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등 재정 확보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사업 목적에 감면되는 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 현실화 및 요금 현실화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감사위는 특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장 4곳의 경우 착공돼 공사중인데도 사업시행승인 이후 46억 9746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추징 처분을 요구했다.

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를 하고도 1년 여가 지나도록 원인자 부담금 1억 3802만원상당을 부과하지 않은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01년 11월 이후 체납된 원인자부담금 15건 4077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부안내문서만 발송하는 등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 산정 부적정, 배수설비 설치 신고 민원처리 소홀, 종전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공고 절차 이행 부적정, 하수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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