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은 대법원 판단에 의해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문대림.장동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설치, 제주도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나 제주도가 반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켜 수용하지 않자 제주도는 금주 중에 대법원에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따라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를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이어서 자칫 양 기관의 반목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권한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를 들어 합의제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잇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행정기구의 설치권과 이에 대한 조례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대법원의 선고 사례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토록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순수 연구기능의 수행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주 연구대상은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헌법적 지위 부여 포함),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시 존폐여부 등 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사항 들이다.
<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