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違憲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 違憲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재판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가운데 여성단체 등이 거센 반발 조짐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입법 당시부터 ‘당사자 인격권 침해 및 이중처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격돌한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가 형사제재의 일종으로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 판단기준을 정해 행정처분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작성, 게시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위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작년 7월 중학교 2학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청소년보호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자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 근거해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12명의 성인 성범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 중앙청사 등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오는 9월 67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