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직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가입제외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업무지침을 보면 사실상 가입대상에서 배제됐던 6급인 경우 모든 부서의 주무담당과 주무,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부 담당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총무과 서무담당자(기관서무 기능 총괄)만 가입을 금지토록 하는 등 가입대상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시의 이번 가입대상 완화로 현재 413명인 직장협의회 회원이 55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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